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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음하여 소란행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