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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나44944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주택관리업 및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진구 개금동 198-1에 소재하는 개금블루스카이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 2016. 11. 9. 부산진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의 관리규약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구분소유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⑥ "관리인“(관리위원회 회장이라 칭함)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인을 말한다.

⑦ “관리위원회”이라 함은 개금 블루스카이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회장 및 임원으로 구성된 관리 주체를 말한다.

⑧ “건물관리업체”이라 함은 건물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4조 관리기구 ① 구분소유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9조 구분소유자 등의 의무 ③ 구분소유자 등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상가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의 관리규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와 태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원고는 2015. 9. 18.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인 태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양산업개발’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도급계약’이라 한다). 도급계약서 태양산업개발과 원고 간에 개금블루스카이(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태양산업개발의 위 건물이 위생적이며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원고에게 관리업무를 도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