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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6나5816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포락으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유수면으로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진도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진도군수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남 진도군 C 임야 5,139㎡에서 도로 부분 약 1,000㎡를 제외한 부분은 봄, 여름 만조 시에 관찰하여 보면 간석지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