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의 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9. 29.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옆 약 8㎡ 면 적의 공간에서 쇠파이프 천막 조 구조의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냉장고 1대, 가스불 판 3개, 조리 솥 3개, 기타 조리기구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떡볶이, 순대, 어묵을 조리판매하여 월평균 9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과 그에 첨부된 서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C ’에게 월 400,000원을 주고 ‘C’ 의 승낙을 얻어 그 옆 공간에서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이 판시 영업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신고를 회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단속 이후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언어장애가 있고 병 수발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