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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0 2020가단10425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9. 경 C로부터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대 금 71,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8.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5. 28. 주식회사 F으로부터 42,0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F에 채무자를 원고, 채권 최고액을 50,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2015. 7. 28.부터 2017. 5. 29.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합계 5,525,720원의 대출원리 금이 상환되었다.

2017. 5. 29. 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 잔액은 38,946,163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29.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4,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게 39,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F의 위 근저당권은 2017. 5. 30. 말소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6호 증, 을 제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가구 2 주택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고에게 급히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4,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사촌 사이 인 피고를 믿고 매매대금 중 39,000,000원만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고모 이자 피고의 이모인 G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실질 적인 소유자는 G 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