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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2 2020가단409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07,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