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2 2020가단409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07,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5,907,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