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12』 피고인은 2015. 1. 29.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부산시 수영구 B에서 지하 1 층, 지상 3 층 건물에 방 8개와 대기실, 여 종업원 숙소,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C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0,000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합 776』 피고인은 2016. 9. 28. 02:40 경 부산시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8 세) 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 앞으로 피고인의 애완견이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를 발로 수회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G 제출 월세 수령 H 은행 거래 내역서 첨부 등), 영수증, 금융거래 내 역,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6 고합 7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8, 11, 13, 14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5),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진단서,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저장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