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서울 형사지방법원 75 고합 438호로 기소되었는데, 같은 법원은 1975. 10. 31.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고 한다) 제 7 항, 제 1 항 다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1976. 2. 3.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1 항 다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75 노 1625호,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상고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1976. 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7. 11. 22.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6. 1.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 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