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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07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2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수절도의 점 중, ① 공소사실 1의 가.항 관련해, 피고인은 ‘F 식당’에 침입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G 명의의 롯데카드는 길에서 주운 것이며, ② 공소사실 1의 나.항 관련해, 피고인은 ‘K’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곳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출입문 잠금장치가 부서져 있어 들어가게 되었고,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기에, 오토바이 열쇠 3개, 마무트 가방, N 오토바이 1대만 절취하였을 뿐이다. 2) 특수절도미수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은 ‘P’ 식당에 간적조차 없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은 K 식당에 갔을 무렵 그 인근에 떨어져 있는 손커터를 주워서 습득하였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4) 흉기휴대협박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 AC의 절도신고를 따지러 가서 준비해간 골프채와 쇠막대를 자전거 옆에 세워두고 피해자와 대화 도중 누군가 피고인을 도둑놈이라 지목하며 왜 신고하지 않느냐고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골프채를 잡고 일어나려던 중 경찰이 와서 제지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휘두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판시 일시경, ① F 식당, K 식당에 각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건을 절취한 사실, ② P 식당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한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 ③ K 식당 옆 상가건물 공사현장에서 손커터 1개를 절취한 사실, ④ K 식당에 쇠막대와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 AC을 찾아와 쇠막대를 휘두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