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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11722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7. 3.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경 피고로부터 주점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평택의 주점(C)을 인수하여 2015. 5. 28.경부터 2015. 9.경까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위 주점의 인수 및 운영과정에서 원고는 2015. 4. 26.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7.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341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이와 같이 원고가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상기 위 본인 B은 채권자 A에게 일금 이천만 원을 차용하는바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금액을 동업자본으로 인정한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가 말한 위 주점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한 금액이 1억 800만 원고는 소장 기재 청구원인에서 피고가 평택주점 권리금과 보증금을 합쳐 1억 8,0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1억 8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입금한 돈의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자 피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는 2015. 4. 26. 입금받은 2,000만 원은 차용증을 써 주고 빌린 돈이고(그 차용 목적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의 외삼촌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우선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추후 위 차용금 상당을 ‘C’ 운영에 투입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5. 4. 28. 500만 원부터 2015. 5. 20. 100만 원은 피고가 빌려 쓴 것이 아니고 ‘C’ 오픈 준비 및 운영에 사용된 돈이고, 2015. 6. 17. 700만 원도 차용금이 맞으나 참고인 D의 임금 350만 원, 현금 220만 원, 계좌이체 100만 원 등 모두 갚았다며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