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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820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274,222,605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이 피고, B, C 및 유한회사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다2386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222,605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06. 5. 7. 확정된 사실, 이후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이 상호가 변경됨)이 2010. 12. 14.경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4. 4. 10.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다시 양도한 후 2014. 5. 9.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위 판결에 기한 274,222,605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