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고합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22:15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D(47 세) 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자료

1. 진단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 자체로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