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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5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2013. 3. 4.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A’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6. 21. 물류창고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는 위 회사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였던 1인 주주로 위 회사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2012. 6. 25.자로, 원고 및 피고 회사의 명의로 투자협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하고 위 협약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투자협약서에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인영이 날인되었다.

이 사건 협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협약서 주식회사 C(이하 ‘시행사’)과 유립기공 주식회사(이하 ‘투자자’)는 냉동창고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아래 조항에 의거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 사업개요 투자대상사업: 냉동창고 사업부지 위치: 경기도 안성시 D 사업부지 소유주: E 사업시행개요: 자금투자 후 지정기일 내 원금 및 이익금 환수조건임

2. 투자자금 규모 투자자금 조달규모: 2억 원 목표수익률: 1) 2012년 10월 31일까지 원금(2억 원) 회수 2) 2012년 12월 31일전 이익금(100%, 2억 원) 환수 사업기간: 2012년 6월 25일 ~ 2013년 3월

3. 초기 투자자금 모집 목적 상기 사업의 시행에 따른 초기 토지대금 계약금과 사업시행 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임

4. 수익분배 계획 투자수익: 투자금의 원금(2억 원)과 100%(2억 원) 이익환수로 본 협약서는 종결되며 사업진행의 지연등 기타사유로도 환수기일을 변경할 수 없다.

수익금의 분배 1) 2012년 10월 31일 이전 원금(2억 원) 회수 2) 이익금(2억 원)은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