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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357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6.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대학교 2 층 이사장 사무실에서 D 대학교 뷰티예술경영대학원 석 ㆍ 박사 과정 학생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위 학교 강의를 맡은 사실과 관련하여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자질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E 은 불륜으로 타 대학에서 해고를 당하였는데 그런 사람에게 강의를 주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17. 5.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