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61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죄 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