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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06 2015고단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무등록 124.1cc 코멧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놀뫼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논산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오토바이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노면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19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