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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22 2016가단215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