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2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07.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1: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농협능곡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농협능곡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범행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06년부터 같은 범죄로 4회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