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8,681,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원고는 재단법인 대성재단(이하 ‘대성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천대성병원과 서울대성병원 내 LED 조명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자 하였으나, 대성재단이 제시한 대금 지급 조건에 맞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대성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하도급받는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5. 31. 대성재단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51,670,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하고,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원도급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71,437,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2. 6. 1.부터 2012. 7.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대성재단이 요구한 추가공사를 모두 완성하였다.
다만 일부 하자가 인정되어 피고와 대성재단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대금을 1,800만 원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8,409,000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89,330,800원{= (271,437,000원 - 8,409,000원)× (1 부가가치세 1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형식적으로만 대성재단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