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03 2015가단32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6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12. 26. 피고에게 합계 108,660,400원 상당의 한우 등심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달 31. 그 중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8,66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한우 등심을 매수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A가 대표자로 있는 ‘B’이고, 당시 피고는 A로부터 한우 등심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피고의 A에 대한 금전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C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이 2014. 12. 26. E이 대표자로 있는 ‘F’으로부터 한우 등심 2,899.2kg을 107,400,300원에 공급받은 사실, E은 위 한우 등심 2,899.2kg을 피고에게 직접 인도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A가 대표자로 있는 ‘B’으로부터 2014. 12. 30.자로 공급가액 41,635,05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원고로부터 2014. 12. 26.자로 공급가액 58,160,55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C과 위와 같이 공급받은 한우 등심 중 41,635,050원 상당은 ‘B’으로부터, 나머지 58,160,550원 상당은 원고로부터 각 납품받은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2. 31.경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1, 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8,160,550원(58,160,55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한우등심 2,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