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4557 | 법인 | 2014-03-20
조심2012부4557 (2014.03.20)
법인
기각
추가발생비용의 각 항목들은 청구법인이△△에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것들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추가채권 확정금액은 주된 거래인 금형생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058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OOO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로, 2009.4.2. 매출처 다변화를 위하여 OOO구 소재 OOO코리아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자동차부품공급 및 금형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8~2010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금형매출 OOO백만원과 동 금형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로 추가확정된 매출채권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OOO 물품대금)의 확정판결일인 2010.9.29.을 공급시기로 보아 2012.3.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3.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0.심판청구를 하였다(2012.7.11.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금형매출 누락액 OOO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 경정).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OOO에 매출한 금형매출분 OOO백만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서 금형제작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한 비용인 OOO백만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판단한 것은 잘못이므로, 추가발생비용 OOO백만원에 대하여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처분청이 판단한 금형매출분 OOO백만원과 추가 매출채권 OOO백만원에 대하여 법인세 수입금액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추가발생비용도 금형제작 미수금과 동일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추가발생비용 OOO백만원은 자동차부품공급 및 금형공급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금형의 인도시점에 대금 수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추가발생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채권금액이 확정된 법원판결 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또한, 금형제작 미수금 OOO백만원과 추가발생비용 OOO백만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 수입금액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법인세 익금은 서로 다른 것으로 「법인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익금이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형매출 누락분이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금 또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고,매출처 OOO의 폐업으로 매출채권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대손사유에 해당될 때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형대금 및 추가발생 채권액이 법인세 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⑦ (생 략)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12. (생 략)
②~⑤ (생 략)
(3)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김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④ (생 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9의2 (생 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19. (생 략)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9.2.9. 청구법인과 OOO 및 OOO 간 체결된 계약물품제작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물품발주자 청구법인과 계약물품제작자 OOO 간에 OOO의 개발프로젝트인 OOO 및 OOO와 관련한 계약물품 제작에 관하여 3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총액은 OOO백만원OOO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 2009.4.2. 체결된 금형공급계약서를 보면 OOO 금형개발과 관련하여 OOO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9.2. 체결된 금형공급계약서OOO를 보면, OOO백만원의 금형소유권은 OOO에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차용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금형대금은 자동차부품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다) 2012.1.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용에서 금형비 OOO백만원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 OOO백만원,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추가 채권확정금액 OOO백만원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 OOO백만원,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OOO백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합계 OOO백만원OOO에 대하여 법인세 익금가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0.9.29. 판결선고된 OOO지방법원 제6민사부 사건 OOO 물품대금 등(원고:청구법인, 피고:OOO)에 대한 판결내용을 보면,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OOO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0.5.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유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되어 있으며, 청구원인에서 추가채권확정금액과 관련된 내용은 금형수정작업비, 금형생산품의 샘플공급 및 설비이전설치 시운전에 따른 정산비용, 금형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시설 및 필요제품 구입비, 포장비·물류비·자재비, 제품생산중단에 따른 추가손해액 및 채무자OOO의 불법행위로 인한 외주업체들의 소송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나타난다.
(마) 2012.7.11.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 중 추가확정금액 OOO백만원의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OOO
금형잔금 OOO백만원에 대하여는, 납품처인 OOO의 사정에 따라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금형잔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OOO를 상대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법인 승소로 판결 확정되었으나, 동 판결은 소송 피고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에 따른 것으로서 판결이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금형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금형매입 비용부담에 대한 보존적 목적 또는 납품을 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적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여지고, 제품생산에 사용하지 못한 동 금형은 제품의 특성상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어 환가가치가 없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판결에 의한 확정금액이 금형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고,
금형 관련 추가 매출확정금액 OOO백만원에 대하여는, 동 금액은 자동차부품 공급 및 금형공급계약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형의 인도시점에 대금 수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채권채무금액이 확정된 판결확정일을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바)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화를 공급 받는 자가 궁극적으로 당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고, 나아가 재화에 대한 처분의 권리를 갖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이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단순한 수익자의 지위를 넘어 적어도 당해 재화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결정권한의 이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OOO가 개발하는 OOO 및 OOO 차량에 대한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동 개발차량에 필요한 금형을 금형제조업체인 OOO과 금형매수계약을 OOO백만원에 체결하고, 동 금형을 OOO에 공급하기 위하여 2009.4. 금형공급계약을 OOO백만원에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는 금형매수대금 OOO백만원을 지급하였고, OOO와는 금형대금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회수하고, 나머지 OOO백만원에 대하여는 자동차부품 납품량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으로 회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OOO가 개발하던 OOO은 OOO자동차의 OOO 설계도면을 도용한 것으로 사법처리되자 그 개발이 중단됨에 따라 미회수된 OOO백만원과 추가발생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OOO를 상대로 물품대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을 금형대금 OOO백만원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이 OOO에 금형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금형매입 비용부담에 대한 보존적 목적 또는 납품을 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적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여지고, 제품생산에 사용하지 못한 동 금형은 제품의 특성상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어 환가가치가 없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판결에 의한 확정금액이 금형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OOO에 공급한 금형대금 중 현금으로 수령한 OOO백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받기로 한 금액 OOO백만원은 신고하지 아니한 점, 추가발생비용의 각 항목들(금형수정비, 설계변경비, 샘플공급비용 등)은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것들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수령하지 못한 금형대금과 추가발생비용 모두 일단 “매출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다만, 처분청에서 금형대금 OOO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이미 제외하였으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추후 매출채권이 회수불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가채권 확정금액 OOO백만원은 주된 거래인 금형생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추가발생 채권금액 OOO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사실관계는 전술한 쟁점①의 내용과 같다.
(나)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OOO로부터 금형대금 OOO백만원과 추가발생비용 OOO백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9.29. OOO지방법원으로부터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백만원(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바 있으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있어 동 채권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법인세법」제15조에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익금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금형대금 OOO백만원과 추가발생비용 OOO백만원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