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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4.26 2015가단3009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6.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사이에 C가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함에 있어 그 할부금의 지급을 보증할 목적으로 1995. 10. 6.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B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C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1997. 11. 1. 소외 회사에 보험금 3,224,358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5. 7. 13. 기준으로 원고의 C, B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14,096,527원(= 지급보험금 3,224,358원 +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1997. 11. 2.부터 2015. 7. 13.까지의 미수이자 10,492,052원 + 채권보전비용 등 380,117원)이다.

마. 한편 피고는 B에 대하여 1,9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B은 위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4. 2.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4. 3. 4. 접수 제1564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바. 한편 B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