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00:3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을 향해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5cm, 총길이 23cm)를 들이대며 “돈을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편의점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8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현장 사진의 영상
1. 증 제1, 2, 3호, 증 제4호(범죄사실의 ‘과도’), 증 제5, 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1. 일반적 기준 >
2.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잠시나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