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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07 2020고단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어리 방면에서 입실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내지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에 표시된 신호를 준수하며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표시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입실리 방면으로부터 울산 방면을 향해 신호를 준수하며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및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9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블랙박스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사항 및 대물피해 불입건), 공제조합 가입사실증명원(E),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