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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6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용산구 B건물 106동 10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가 소지하고 있던 말린 대마초 잎 중 1회 흡연 분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이자, C와 함께 번갈아가며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와 함께 C가 소지하고 있던 말린 대마초 잎 중 1회 흡연 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와 함께 C가 소지하고 있던 말린 대마초 잎 중 1회 흡연 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말린 대마 잎 불상량(성인 남성의 새끼손톱 크기 분량 가량)을 건네받아, 2013. 7. 21. 22: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D 주차장에 세워둔 E 차량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위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말린 대마 잎을 넣고 불을 붙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반성, 장애인인 형과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