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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19노6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서로 연애감정을 키워오던 사이였고, 서로 키스를 하거나 포옹하는 등 스킨십을 하던 관계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도 된다는 동의 내지 승낙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거절 내지 불쾌감을 표시하여 바로 행위를 중단하였고, 피해자가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 D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바꿔주어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여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연인들이 서로 간의 감정을 확인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흔히 하는 스킨십으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그때 ㅈㄴ 좋았어”, “ㅈㄴㅈㄴ신났어”, “나도 좋았어”, “상처전혀안받았어”, “나도좋았다니깐”, “갠차나 남자들은 다그런다고 생각혀 실수인거지”) 및 피고인과의 관계, 서울 여행을 간 경위,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옷차림,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한 말이나 행동 등이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피해자가 평소 대외적으로 혼전순결을 이야기하다가 피고인과 스킨십을 한 후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밝혀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