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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9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81년에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75세의 고령인데다가, 2010년경 유방암 수술을 받은 처를 간호부양하여야 하고,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2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아들인 F의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