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03:2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 가 그곳에 있던 손가방을 뒤지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출입문을 통하여 안마당으로 도망치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왼발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잡혔을 때 소극적으로 뿌리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다가 곧바로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붙잡으려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 ②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 주인인 F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당시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들고 때리려고 했고, 이에 덩치가 큰 사람이 반격을 하여 제압한 사실, ③ 피해자의 처인 E이 판시 범행일시에 문이 쾅 열리는 소리가 나서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