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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433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F 사이에 2018. 12.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B, 피고 D,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