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433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F 사이에 2018. 12.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B, 피고 D,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