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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19 2014고단9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2층에서 'C PC방'라는 인터넷컴퓨터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위 게임장에서 '벤츄라(Ventura)'라는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벤츄라’는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가 없어 게임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관리할 수 없고, 게임머니 충전은 1일 최대 10만 원, 1개월 최대 30만 원이며, 아군 잠수함이 '0'이 되면 게임이 종료되고 획득한 점수는 소멸되고 초기화 되어야 하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각 게임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충전한도액을 초과하여 충전하여 주고, 게임종료 후 재시작하여도 점수가 소멸되지 않고 이전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특정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결과 회신)

1. -게임설명서(벤추라)

1. -현장사진, -선불쿠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