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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3가합5596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170,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2013. 12.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4. 30. 송정농업협동조합(이하 ‘송정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피고의 어머니인 B는 같은 날 자신 소유의 광주 광산구 C 대 325㎡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송정농협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는 2012. 5. 28. 이 사건 부동산을 양명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2012. 6. 28. 양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송정농협에 피고의 대출원리금 합계 281,493,358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원고 산하 서광주세무서장은 2013. 7. 3. 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133,330,870원(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압류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B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가산금 합계 136,170,21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18. 근저당권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9. 8. 25. 근저당권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2001. 5. 10.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