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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9 2013구단148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변경)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4. 12. 기아자동차(주) 화성공장에 입사하여 조립1부에서 일한 근로자로서, 2012. 10. 5. 피고에게 “경추 추간반탈출증, 제6/7경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4. 상병 상태가 뚜렷하지 않고 탈출 정도가 퇴행성 팽윤 정도라는 이유로 “경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만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자동차 조립 업무로 인한 과도한 목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ㆍ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및 근로내역 2004. 4. 13.경부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조립1부 B에서 3~6개월 단위로 순환하면서 범퍼 체결, 머드가드 장착, 캐리어 체결, 인터미디어샤프트 체결, 연결호스 체결, 브리더호스 체결, 레벨링호스 체결 등 약 15개 공정의 작업을 수행함. 주 5일 근무, 주ㆍ야간 교대근무(주간근무 08:30~20:30, 야간근무 20:30~08:30, 주간휴식 12:30~13:30, 야간휴식 24:30~01:30, 기타 2시간 작업 후 10분간 휴식). 경추부담작업(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 : 범퍼 체결, 머드가드 장착, 인터미디어샤프트 체결, 연료호스 체결, 브러더호스 체결, 레벨링호스 체결

등. 1일 작업량 : 약 400대. (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의사소견서(2012. 9. 18. 아주대학교 병원) - 1달 전부터 발생한 목과 등의 통증, 우측 손의 저림으로 성빈센트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C3-4, C6-7의 HNP(추간판탈출증)로 진단. 작업에 대한 사진을 통하여 차의 하체의 범퍼를 체결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는데 두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목을 젖힌 상태의 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