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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13 2014가단749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561,102원과 그 중 96,331,594원에 대하여 2014. 7. 6.부터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A,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주식회사 마운틴관광여행사,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