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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10 2012노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정보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1. 5.경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런데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의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한 유기징역형의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