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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5022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부동산목록 중 제3항에 대하여는 이 미 소취하 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