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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2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식당 ‘C’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8.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근무 분 연차 수당 317,460원, 2014년 근무 분 연차 수당 899,470원, 2015년 근무 분 연차 수당 899,470원, 2016년 근무 분 연차 수당 825,390원 합계 2,941,790원, 퇴직금 잔액 17,617,92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본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 2018. 4. 25.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