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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6 2019가합1054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2000. 11. 21.부터 2013. 12. 2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13. 12. 27. 해임된 사람이며, E은 위 2013. 12. 27.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자이자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당좌수표 담보제공 A(주)(원고를 의미한다)는 귀하를 수취인 또는 소지인으로 발행한 금액 및 지급기일의 기재가 없는 아래 기재의 당좌수표를 A(주)가 귀하에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 345,000,000원의 채무를 담보코자 발행한 것인바 교환 목적이 아니고 담보 목적이며 아래 기재 당좌상의 발행인인 A(주)는 귀하에게 위 채무를 전액 변제하고 회수하기로 하고 A(주)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좌와 함께 본 증서를 제출합니다.

① 어음종류 : 당좌수표 ② 금액 : 345,000,000원 ③ 지급장소 : 대전광역시 ④ 지급기일 : 전액 변제시까지 ⑥ 발행일 : 2013. 10. 17. 발행인 상호 : A 주식회사 성명 : D B(피고를 의미한다) 귀하

나. D은 2013. 10. 17.경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에게 수표번호 F, 액면금 345,000,000원, 발행일 2013. 10. 17.인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하고, 위 당좌수표가 지급을 담보하는 차용금을 가리켜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를 발행하면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제1조(채무) 채무자 A 주식회사(원고를 의미한다)는 2018. 7. 20. 현재 채권자인 B(피고를 의미한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 350,000,000원을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하기로 채권자에게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인낙하였다.

(채무금 내역 : 첨부된 당좌수표금) 제2조(변제기한 및 방법) 변제기일이 지난 채무이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승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