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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6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G, H, I 작성의 각 경찰진술조서’를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