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1: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부터 같은 동 수원 시청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감행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운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와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