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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09 2015나29390

분양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좌동’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40,840,900원’을 ‘240,840,000원’으로, 제6면 제13행 및 제7면 제20행의 각 ‘세재’를 ‘세제’로, 제10면 제15행의 ‘승인됨’을 ‘승인함’으로, 제14면 제12행의 ‘피고들에게’를 ‘원고 또는 대양플러스에게’로 각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