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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5 2017고단10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2665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36』 피고인은 의류 할인 매장( 일명 ‘ 떴다 방’) 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6. 8. 경 여수시에서, 후배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의류 떴다 방 사업을 하는데, 숙녀복 45,000벌, 신발, 내의 등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

여수에 점포를 얻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

원금은 행사를 시작하자마자 통장과 현금카드를 맡길 테니 빼가 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잇따른 의류 할인 매장의 사업 실패로 거래처에 변제할 채무가 7,000여만 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의류 매장을 개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 (D) 로 2016. 8. 23. 경 5,000,000원, 같은 해

8. 24. 경 10,000,000원 도합 1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아산시에 있는 'F' 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의류, 신발 등 물건을 잔뜩 가지고 있다.

의류 할인 매장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점포 임대료와 광고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잇따른 의류 할인 매장의 사업 실패로 거래처에 변제할 채무가 7,000여만 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의류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의류 할인 매장 광고비 명목으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