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노2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W(피해금액 1,925,600원 상당)과 합의하여 피해자 W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피해액이 2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