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육류도매업체인 F를 설립하여 처음에는 소액으로 외상거래를 하면서 그 대금을 착실히 결제하여 거래상대방 육류업체들을 믿게 한 다음, 그 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 줄 것처럼 업체들을 기망하여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고의 부도를 내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한 바와 같이 2009. 4. 21.경 경기 군포시 G에 있는 F에서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국내산 돼지 등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2009. 4. 24.까지 틀림없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7,114,057원 상당의 국내산 돼지 등 육류를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8,263,054원 상당의 육류를 각각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 O,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Q나이트 대표 R과의 전화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S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E, D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공범 D 등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사본
1. 입출고현황(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