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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257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명안전환경개발은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1~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동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산종합건설’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도 처음에만 상호를 완전하게 표시하며 그 이후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는 2006. 6. 1.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코람코자산신탁은 2014. 5. 19. 주식회사 시티파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시티파크는 2014. 5. 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동산종합건설은 2006. 10. 12. 천지인삼원과 사이에 그 일대 약 5,160평의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건물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억 9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6. 10. 12.부터 2006.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천지인삼원은 2007. 2. 28. 피고 A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채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피고 A은 2009. 10. 30. 다시 피고 주식회사 대명안전환경개발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다.

마. 피고 대명안전환경개발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고, 그 직원인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 부분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