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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3 2017노4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J에 대한 부분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제 1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 J, A의 2억 원 수수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으로부터 D 신 협의 지점 부지 및 건물의 매입과 관련하여 합계 2억 원을 수수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의 금품 수수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 1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 A의 직무 관련 금품 요구ㆍ약속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그중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의 ‘ 직무 관련 금품 요구 ㆍ 약속 ’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제 1원 심이 피고인 J, K, L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J : 징역 3년 6월, 벌금 3,000만 원 등, 피고인 K : 징역 2년, 벌금 3,000만 원 등, 피고인 L : 징역 2년 등) 과 제 2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 1원 심이 피고인 J, A( 징역 2년 등 )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