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1005),3738]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및 그 소유관계
나. 처 명의 부동산의 주된 매입 자금이 부의 수입이지만 처의 적극적인 재산증식 노력이 있었던 경우, 이를 부부 공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처 명의 부동산의 주된 매입 자금이 부의 수입이지만 처의 적극적인 재산증식 노력이 있었던 경우, 이를 부부 공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를 처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오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가 피고 앞으로 명의만 신탁하여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21, 24, 갑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원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1내지 6,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을 내세워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90.10.23.선고 90다카 5624 판결, 1992.8.14.선고 92다 16171 판결, 1992.12.11.선고 92다 219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5호증의 9, 25, 28, 3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4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63.경 순경으로 임명되어 1993.10.경 총경으로 경찰관 생활을 마감할 때까지 30년 동안 경찰관으로서 일정한 수입을 얻어 온 반면, 피고는 1960.초경 원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기 시작한 이래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가정주부로서 가사에 종사하면서 5남매를 양육하여 온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가사에 종사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 틈틈이 계를 하여 재산을 증식시키기도 하고,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식시킨 돈을 매매대금의 결제에 사용하기도 하고, 점포를 임대, 관리하면서 받은 임대료 등을 모아 다시 새로운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여 재산을 증식시켜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고로부터 위증교사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경찰에서 원고와 대질신문을 받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동료 경찰관들을 통하여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입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시인하면서, 단지 그 매입대금을 피고 소유의 돈으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들이 피고의 소유라고만 주장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입자금의 출처에 관한 피고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그 주된 매입자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증식시킨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임대료나 그 처분대금, 또는 전에 살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등임을 알 수 있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돈을 피고만의 돈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소외 5, 소외 6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매입자금에 보탰다는 피고의 주장도, 위 소외 5가 수사기관에서 돈을 빌려준 시기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5호증의 9, 11 참조), 피고는 위 소외 6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시기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고만 진술하면서(기록 594면 참조), 위 소외 6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케 하여 그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 중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갑 제7호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고(원·피고는 1990.경부터 별거하고 있음),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중 금 36,500,000원을 지불하고 아파트 분양회사로부터 받은 입금표(기록 304면 참조)를 아직도 원고가 소지하고 있으며, 원심 증인 소외 4는 당시 상관인 원고의 심부름으로 중도금 36,000,000원을 아파트 분양회사에 낸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입자금의 원천은 남편인 원고의 수입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다만 원고와 20년 또는 30년간의 결혼생활을 하여 오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협력하여 온 데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증거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경솔하게 명의신탁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의 원천이 원고의 수입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입이 가능하게 된 사정이 엿보여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원·피고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면밀히 심리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