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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나20679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방 및 욕실용품(수전금구, 욕조, 세면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사내이사)인 C가 원고로부터 제조 부분을 분리한 후 제조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메탈호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2. 20. C의 딸 D를 1인 주주 및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C는 피고를 설립한 다음 원고와 피고 모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E은 2015. 1. 16. 1억 원을 지급하고, 2014년 결산 완료 시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한다.

E은 C에게 향후 5년간 수령액 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E은 C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피고). E은 C에게 카드와 자동차 유지비를 지급한다.

2014년 결산 완료 시 어음보증 2억 원을 발행하여 대림통상에 담보로 제공한다

(원고 5년). E은 C의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F 이자 135만 원을 C의 원금 상환 시까지 지급한다

(2년). E은 2년 후 C의 자동차를 바꿔준다(현 수준으로). 인수되는 기계목록은 근저당이 없는 기계이며 첨부목록과 같다.

C는 향후 E의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거래처 관리 및 매출증대에 기여한다.

C는 향후 피고와 동일한 업종을 개설하지 않으며 피고 영업 외에 다른 회사와 연관되어서도 하지 않는다.

C는 E을 거래처에 서서히 인사시키며 영업력을 확보하게 해준다.

향후 C 개인에게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 시엔 E은 D 명의로 약정 내용을 이행한다.

위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매매 및 약정서는 무효가 됨을 확인한다.

나. C는 2015. 1. 16. E과 사이에, C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 주식 전부를 E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