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1.04 2012노21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의 손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1. 7. 5.에 이 법원에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던 것을 피해자 측이 붙잡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