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4나3550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행 ‘이에 따라’를 ‘위 의정부지방법원 F 사건은 이에 앞서 진행 중이던 의정부지방법원 Q 사건과 중복 처리되어’로, 4행 ‘3억 5,800만 원’을 ‘3억 580만 원’으로, 7행 ‘같은 날’을 '2013. 10. 2.'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4.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3.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제1심 소송 진행 중이던 2014. 4. 2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여 2014. 5. 2.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B 및 C은 2014. 4. 22. R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4.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더 이상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존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나,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