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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4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 의정부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2. 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재물 손괴 (2017 고단 1412)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23. 15:11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인근 골목길에서, 파지 등을 쌓아 놓고 작업을 하던 중, 인근 상가 관리 인인 피해자 E(71 세) 이 이를 치우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향해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려 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파지 더미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조각( 가로 16.5cm, 세로 4.8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 18:20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 주병으로 그 곳 출입문 유리 1 장을 깨뜨려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절도 (2017 고단 1749) 피고인은 2017. 3. 11. 09:30 경 포 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커피를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소파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L, J의 각 법정 진술

1. E에...